「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」신청 안내
「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」신청 안내
가. 사 업 명 :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운영사업
나. 신청기간 : 예산 소진시까지 상시 접수
다. 지원내용
- (노동상담) 임금체불, 근로기준법, 직장내롭힘, 산업재해, 근로기준법 등
- (권리구제) 부당해고 구제신청,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대리인선임 등
- (교 육) 근로기준법, 최저임금법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해설 및 교육, 질의응답
- (컨 설 팅) 연차 및 주휴수당, 최저임금 등 급여체계 정비,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검토 및 제·개정, 근로시간제 도입 안내
라. 지원대상 : 도내 주소지를 둔 개인 및 단체(사업장), 소상공인, 지자체 유관기관
마. 신청방법 : 재단 누리집(giba.or.kr) 접속 ? 지원사업안내 ? 신청서류 및 서식자료실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 담당자 이메일(jy08@giba.or.kr) 제출 * 유선접수가능
바. 문 의 처 : 사업1팀 담당자 ☎ 055-230-28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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